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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싸고 '마찰음'

전국 입력 2022-01-03 13:17 수정 2022-01-03 18:58 유병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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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위원장, 정관 맘대로 고쳐…제왕적 행위 끝내야"

"견제위한 조례 개정도 무시…봉사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유병철 기자

[전주=유병철 기자] 전북 전주시가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건립하면서 계획에 없는 전기발전시설을 불법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주변 지역의 감시와 지원사업 협의를 위해 만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방법을 놓고 파열음이 날 조짐이다.


폐기물 시설 관련 주민지원협의체는 관련법에 따라 구성토록 명시돼 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는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관련법 17조 2) ▲지역주민 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20조 1)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협의(20조 5) ▲주민 감시요원 추천(25조 1)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3개 시설에 주민지원협의체를 2년마다 구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 후보자와 전주시 및 의회 간 논란으로 진통을 겪기도 했다.


전(前) 리싸이클링 주민협의체위원장의 경우 특정 주민에 대해 강제로 피선거권 제한에, 그것도 모자라 의회가 추천해 시장이 위촉한 주민대표 위원을 제명하고 ‘제명된 위원은 영원히 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수시로 개정하는 등 법령을 초월한 사례를 일으켰다. 이는 상위법 위반은 물론 정관을 자기 맘에 맞게 손질해 제왕적 위원장직을 만들어 사익을 위한 횡포와 갑질로 악용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주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손질했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의 영구 제왕적 직책으로 사익과 특정인을 위한 정관을 만들고, 특정인을 배제하고 심지어 실거주 주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며 주민지원기금 지원 대상자에서 빼는 위‧탈법을 밥먹 듯한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시의회는 주민협의체 운영비도 기금의 5% 범위를 초과 사용할 수 없고 가구별 현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협의체 위원장의 횡포를 막고 있다.


이런 사이 소각장과 리싸이클링타운의 주민협의체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당장 소각자원센터는 임기가 오는 2월 17일 만료된다. 차기 주민대표 후보자 11명의 2배수인 22명을 선출해 전주시에 접수하면 그 명단을 놓고 시의회가 11명을 선정해 전주시에 추천하면 시가 위원으로 추천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배영길 소각장주민협의체위원장(삼산마을대표)가 반기를 들고 나왔다. 정원인 11명만을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하는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달라는 주장이다.

또 2월 말 임기종료가 되는 리싸이클링주민협의체는 1월 중에 주민대표 주민대표 9명의 2배수인 18명을 선출해야 한다. 영향지역은 3개(장동 안산 삼산)마을에서 각 마을별 6명씩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장동 마을 주민협의체 감사는 "대표와 상의에서 장동마을은 6명이 아닌 정원 3명만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혀 조례를 무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같은 마을 주민들은 "법과 조례를 안 지킬 경우 또 행정과 부딪히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며 주민들에게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일부 주민들은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창경 리싸이클링 주민협의체위원장은 "법과 원칙대로 의회와 전주시가 요구한대로 2배수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산마을 주민들도 "의회가 결정한 조례를 존중해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위원도 "법과 원칙대로 2배수를 선출해야 한다"며 장동, 안산마을과 다른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입장에 전주시는 조례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공정과 상식이 일반화되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과 아울러, 이의 절대적 운영권을 갖고 있는 위원장은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충실한 역할자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시의회는 앞으로 악취와 소음 분진 등의 쓰레기속에 고통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주시는 이를 철저히 집행하는 서비스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시민들은 일침하고 있다. /ybc91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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