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조사
"산단 안전 시스템 점검, 재해법 꼼꼼히 따져야"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 사고로 인한 잔해가 흩어져 있다. [사진=조용호 기자]
[여수=조용호 기자]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며 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내의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11일 오전 9시26분께(현장활동중 접수시간)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폭발 현장에 접근해 있던 작업자 8명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
11일 전남 여수시 화치동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3공장 폭발 사고 현장에서 국과수 직원들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조용호 기자]
이날 사고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열교환기 기밀 테스트(에어누출 확인용) 작업중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교환 기밀테스트를 위해 내부에 압력을 높이던 중 무게 1톤에 지름 180㎝의 열교환기 덮개의 폭발 충격으로 작업자를 덮치면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장 조사중인 국과수 등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받는다.
이와 관련 현장을 방문한 강화수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분들이 지인의 가족일 수 있고, 선배일 수 있고, 후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프다"면서 "산단 안전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5543@sedaily.com
신홍관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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