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영업비밀침해 소송한 BBQ에 대법원서 승소"
산업·IT 입력 2023-04-18 09:20
수정 2023-04-18 09:34
이호진 기자
bhc CI.[사진=bhc]
[서울경제TV=이호진기자] bhc는 지난 13일 대법원 3부가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같은 날 대법원 3부는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BBQ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기록 및 원심 판결과 대조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hojinlee97@sedaily.com
이호진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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