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서 확인 가능
[사진=나주시청]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 시민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이다. 오는 9월 28일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결정을 위한 사전절차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토지 분할 합병, 건물 용도변경, 신축 등이 이뤄진 단독주택 등 총 428호이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또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열람 기관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오는 28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tstart2001@sedaily.com
주남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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