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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첫승인

경제·사회 입력 2015-12-18 19:11 한지이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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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외국계 영리병원이 세워집니다. 그동안 설립 승인 여부를 놓고 말이 많았었는데요. 제주에 들어설 국제병원 설립승인을 계기로 외국계 영리병원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찬반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한지이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당국이 사상 최초로 외국계 영리병원의 국내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청한 중국 녹지그룹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2년 현행법으로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이 허용된 상황인 만큼 녹지 국제병원이 영리병원의 첫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복지부 관계자
“절차에 맞춰 철저하고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설립을 승인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으며,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한 우회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봤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외국 자본과 국내 의료자원을 결합해 외국인 환자 위주의 종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되는 다른 의료기관과 달리 병원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주를 모아서 대규모 자본을 모을 수도 있고, 주주의 이익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가 녹지병원에 대해 설립 승인을 하면서 이제 병원 설립까지는 제주도의 공식 허가 절차만 남았습니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녹지그룹은 설립이 확정되면 서귀포시 토평동 2만8,000㎡ 부지에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를 갖춘다는 계획입니다.
내국인의 경우 병원 이용에 있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포기하면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해 시민단체들은 ‘녹지 국제병원’ 설립이 병원비 폭등과 건강보험 무력화등 국내 의료체계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체계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제도라는 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논란과 별개로 이번에 외국계 영리병원 승인으로 추가 설립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이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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