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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기소 “롯데 70억 기부는 뇌물”

경제·사회 입력 2017-04-17 17:34 수정 2017-04-17 19:01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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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대통령 뇌물수수·신동빈 뇌물 공여 혐의
신동빈 면세점 재선정 과정 특혜… 불구속 기소
뇌물 관련 지시·보고 여부가 향후 재판 쟁점
최태원 SK 회장에는 뇌물 혐의 적용 안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낸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기업 총수인 신동빈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롯데그룹이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작년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을 때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신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향후 재판에서는 뇌물과 관련해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편 함께 수사 대상이 된 SK그룹에는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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