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료 오를 수도
금융 입력 2018-02-25 12:32
수정 2018-02-25 12:34
정훈규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보험금의 지급기준이 소득 기준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KIRI 리포트\'에 게재된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인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연평균 11.7% 오르는 동안 일용임금은 연평균 5.2% 상승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보험금 중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소득 기준이 바로 일용임금이다.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이 대인배상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내외로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임금이 오르면 보험금 원가가 상승해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화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자동차보험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원가 상승이 어느 정도 보험료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일부 보험금의 지급기준이 소득 기준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KIRI 리포트\'에 게재된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인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연평균 11.7% 오르는 동안 일용임금은 연평균 5.2% 상승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보험금 중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소득 기준이 바로 일용임금이다.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이 대인배상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내외로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임금이 오르면 보험금 원가가 상승해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화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자동차보험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원가 상승이 어느 정도 보험료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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