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31억…금감원, 잔액 62억 밝혀
입력 2018-03-05 18:14
수정 2018-03-05 19:15
정훈규 기자
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만 과징금 대상
“과징금 부과 절차 조속히 진행…국세청 등 최대한 협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31억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 대상인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의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잔액이 61억 8,00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명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이 회장이 내야 할 과징금은 30억9,000만원입니다.
앞서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계좌가 개설됐다가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27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 대상 금액이 확인된 만큼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과징금 부과 절차 조속히 진행…국세청 등 최대한 협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31억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 대상인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의 금융실명제 시행일 당시 잔액이 61억 8,000만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차명 자산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이 회장이 내야 할 과징금은 30억9,000만원입니다.
앞서 법제처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계좌가 개설됐다가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27개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 대상 금액이 확인된 만큼 과징금 부과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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