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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거래소 빗썸, 해킹피해 보험금 못받을듯

경제·사회 입력 2018-06-21 19:06 수정 2018-06-21 19:07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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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60억원… 재산피해 보장 가입 안 해
평판훼손 등에 보험… 도난은 보장 못 받아
암호화폐 재산 맞는지 규정 없어 결국 보상 못 받을 수도


해킹으로 수백억원대 피해를 본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국내 거래소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보험금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 흥국화재와 모두 60억원 한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업계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지만 정작 재산(property) 피해 보상에는 가입하지 않아 이번 해킹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과 맺은 보험은 정보유지 위반, 평판 훼손 등 5개 부문이고 흥국화재와는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을 들었습니다. 직접 암호화폐를 도난당한 경우 보상받지 못한단 뜻입니다.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인원이 가입한 보험도 재산 관련 보장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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