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0%대 소상공인 페이 연내 나온다
산업·IT 입력 2018-07-19 15:46
수정 2018-07-19 18:37
김혜영 기자
[앵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완책으로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제로 수준의 ‘제로페이’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현재는 서울페이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추진 중인데,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내 수수료 0% 대의 소상공인 페이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다.
소상공인 페이는 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결제 절차를 진행한 뒤 플랫폼에서 승인이 나면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신경재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사무관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경우는 0%이고, 3억~5억원은 0.3%, 5억원 이상은 0.5%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적은 금액의 카드 결제가 빈번한 소액결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각 후보가 수수료를 확 낮춘 소상공인 전용 페이를 앞다퉈 핵심 공약으로 내놓을 만큼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현재는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사용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고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도록 통합형으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소상공인 페이의 경우 현재 계좌이체나 선불 충전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신용카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겠느냐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하고도 사용할 만한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논의 중인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총급여에서 25%를 초과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제외) 범위 보다 확대한 40% 정도의 소득공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한도와 범위는 조만간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다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완책으로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수수료 제로 수준의 ‘제로페이’를 연내 도입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현재는 서울페이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추진 중인데,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연내 수수료 0% 대의 소상공인 페이가 나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자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카드 수수료 문제 해결에 나선 겁니다.
소상공인 페이는 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결제 절차를 진행한 뒤 플랫폼에서 승인이 나면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신경재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사무관
“(매출액) 3억원 이하인 경우는 0%이고, 3억~5억원은 0.3%, 5억원 이상은 0.5%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적은 금액의 카드 결제가 빈번한 소액결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각 후보가 수수료를 확 낮춘 소상공인 전용 페이를 앞다퉈 핵심 공약으로 내놓을 만큼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현재는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던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사용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용하고 전국의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도록 통합형으로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소상공인 페이의 경우 현재 계좌이체나 선불 충전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데 신용카드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겠느냐는 겁니다.
불편을 감수하고도 사용할 만한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논의 중인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현재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총급여에서 25%를 초과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제외) 범위 보다 확대한 40% 정도의 소득공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한도와 범위는 조만간 기재부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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