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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않기로... “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

산업·IT 입력 2018-08-17 18:31 수정 2018-08-17 19:0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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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논란을 빚은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에어 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 및 자문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또한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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