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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아동수당법’ 법사위 통과

경제·사회 입력 2018-12-26 18:37 수정 2018-12-26 20:2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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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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