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금융권, 핀테크 바람 더 거세진다
금융 입력 2019-01-02 17:41
수정 2019-01-02 20:40
이아라 기자
[앵커]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신년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핀테크 활성화’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전통적인 수익모델만으로는 더 이상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금융사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건데요. 핀테크 업계의 최대 화두를 이아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본 인터넷은행특례법.
금융위원회는 3월부터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최대 2개까지 신규 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입니다.
늦어도 2020년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이은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6월부터는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하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는 빼고 생각하더라도 통상 해외 결제 시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1%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를 목표로 P2P 대출을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율하는 ‘P2P법’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각종 사기·횡령 사건, 일부 업체의 불건전 영업으로 얼룩졌던 P2P 대출.
정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대부중개업법만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별도의 법 신설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중화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마이데이터 산업을 누가 주도해 나갈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가 새 시장 개척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금융사의 참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일명 ‘개망신법’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금융업계 전반적으로 신년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핀테크 활성화’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전통적인 수익모델만으로는 더 이상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금융사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건데요. 핀테크 업계의 최대 화두를 이아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본 인터넷은행특례법.
금융위원회는 3월부터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최대 2개까지 신규 인가를 내준다는 계획입니다.
늦어도 2020년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이은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6월부터는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하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는 빼고 생각하더라도 통상 해외 결제 시 비자나 마스터카드에 1%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를 목표로 P2P 대출을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율하는 ‘P2P법’을 제정할 방침입니다.
각종 사기·횡령 사건, 일부 업체의 불건전 영업으로 얼룩졌던 P2P 대출.
정부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대부중개업법만으로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별도의 법 신설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는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되면, 고액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산관리 서비스의 대중화가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다만 마이데이터 산업을 누가 주도해 나갈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핀테크 업체가 새 시장 개척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금융사의 참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일명 ‘개망신법’이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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