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모제 피해… 정부, 합동 점검 실시
입력 2019-01-16 10:40
수정 2019-01-16 14:28
김혜영 기자
정부는 헤나 염모제 피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협의해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ㆍ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ㆍ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 라고 하는 등의 허위ㆍ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ㆍ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 사례는 2015년 4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1건, 2017년 31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68건으로 늘었다. 품목 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헤나 문신염료’ 피해도 3건(2.8%)이 접수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로 대다수였고 이 중 중ㆍ장년층이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주요 점검 내용은 △‘헤나방’ 영업 현황 점검 및 염색 시술 실태 조사(복지부), △무면허 및 미신고 이ㆍ미용업소(헤나방)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ㆍ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판매원 포함) 및 제조판매업자 대상 천연100%가 아닌데 천연100% 라고 하는 등의 허위ㆍ과대 광고 단속(공정위, 식약처), △품질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위한 수거ㆍ검사(식약처), △보고된 부작용사례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추진(식약처)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헤나’ 관련 위해 사례는 2015년 4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1건, 2017년 31건으로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68건으로 늘었다. 품목 별로는 ‘헤나 염모제’가 105건(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헤나 문신염료’ 피해도 3건(2.8%)이 접수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98건(90.7%)로 대다수였고 이 중 중ㆍ장년층이 전체의 73.2%를 차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부처간에 정보를 공유해 유사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혜영기자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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