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중앙자활센터,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금융 입력 2019-01-25 09:50
수정 2019-01-25 09:51
정훈규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중앙자활센터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중앙자활센터에서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자활센터는 지난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앙자활센터는 신보에 5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자활기업에게 협약보증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앙자활센터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신보는 중앙자활센터의 특별출연금 44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4억원을 재원으로 총 356억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5% 최저보증료율)를 우대 적용하며, 중앙자활센터의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2%p의 보증료를 5년간 지원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중앙자활센터의 경영컨설팅 지원금 2억원에 신보가 7억원을 더해 자활기업에게 총 9억원 규모의 무료 경영컨설팅도 제공한다. 전문컨설턴트가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 재무·회계, 생산관리 등 자활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금융·비금융지원을 병행해 자활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신보는 중앙자활센터와 함께 빈곤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중앙자활센터는 지난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법인이다.
이번 협약으로 중앙자활센터는 신보에 50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자활기업에게 협약보증과 경영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앙자활센터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신보는 중앙자활센터의 특별출연금 44억원과 보증료 지원금 4억원을 재원으로 총 356억원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100%)과 보증료(0.5% 최저보증료율)를 우대 적용하며, 중앙자활센터의 보증료 지원금을 통해 0.2%p의 보증료를 5년간 지원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중앙자활센터의 경영컨설팅 지원금 2억원에 신보가 7억원을 더해 자활기업에게 총 9억원 규모의 무료 경영컨설팅도 제공한다. 전문컨설턴트가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 재무·회계, 생산관리 등 자활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금융·비금융지원을 병행해 자활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층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신보는 중앙자활센터와 함께 빈곤과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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