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투자만 되던 ‘청약철회권’…“대출상품에도 확대 추진”
금융 입력 2019-03-27 10:38
수정 2019-03-27 10:41
이아라 기자
/서울경제TV DB
보험계약과 투자자문에만 적용되는 ‘청약철회권’을 대출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법하게 체결된 계약에 대한 해지권을 도입하고, 청약철회권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일반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소액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금융상품 설명서를 쉽고 짧게 개편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소비자 민원이나 금융회사의 판매가 급증한 상품에 대해선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종합방안에 담긴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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