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위반 오늘부터 처벌… 추가 계도기간 종료
입력 2019-04-01 08:42
수정 2019-04-01 08:42
고현정 기자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1일 종료돼 위반시 처벌받게 된다.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오늘(1일)부터는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는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계도기간은 작년 12월 말 끝났으나 노동부는 계도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계도기간 연장 대상 사업장은 145곳으로, 전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약 5%에 해당한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겠다고 노동부에 보고한 사업장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곳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예비 점검을 하고 노동시간 위반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고현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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