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월 수령액 26만원 불과… 노후 준비 미흡해
입력 2019-04-09 12:37
수정 2019-04-09 14:51
김혜영 기자
사진=서울경제DB.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들의 월 수령액이 26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을 합쳐도 65만원에 그쳤다.
이는 1인가구 최소 노후 생활비인 104만원을 크게 밑도는 금액으로 노후대비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2018년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연금저축 적립금은 135조2,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4.9% 늘었고 연금저축 가입자도 562만8,000명으로 0.4% 늘었다.
연금수령액은 1년전보다 9만원 증가한 308만원으로 월 26만원에 불과했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납입한 뒤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용 금융상품이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까지 합해도 한 달 61만원 받는 것으로 나타나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59%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은 주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절세방법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불입액이 크지 않고 10년 이상의 장기가입자도 아직 적은 편이어서 수령액도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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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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