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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순위 예비당첨자 ‘5배수’로 확대…“실수요자 기회 늘린다”

부동산 입력 2019-05-09 17:0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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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들이 모델하우스에서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서울경제TV DB

정부가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 개선에 나선다.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신규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수를 20일부터 공급 물량의 5배로 늘려달라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제26조는 예비당첨자를 공급 물량의 40% 이상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예정지역) 등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지난해 5월 투기 예방 차원에서 지자체에 예비당첨자 비율을 공급물량의 80%로 권고, 현재까지 80%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서 오는 20일 이후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단지는 80%보다 더 많은 ‘5배수’를 예비당첨자로 뽑아야 한다. 새 기준 ‘5배수’는 무순위청약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된 올해 2월 이후 5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5.2 대 1’로 집계된 통계를 참고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평균적으로 공급 물량의 약 5배 정도의 1·2순위 신청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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