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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방치된 공원부지 지방채 이자지원 등 공원 조성

부동산 입력 2019-05-28 10:09 수정 2019-05-28 10:1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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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기대효과. /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와 손잡고 내년 7월에 공원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을 적극적으로 공원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은 내년 7월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가 실효될 예정이다.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시민, 환경단체, 지자체 등에서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공원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공원조성 방안과 국공유지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거쳐 지방채 발행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지원율을 현행 최대 50%까지 지원에서 광역시·도는 70%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에 나선다. 기존의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공공성이 높고, 추진기간도 짧은(1.51년 이내)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지연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LH가 승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하되, 시가화된 구역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실효시킬 계획이다. 연말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공원기능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대부분의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고, 지자체의 공원관리 실태 등을 평가해 유예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은행 활용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LH 토지은행은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토지은행이 공공사업 예정 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다. 재정여건이 취약해 지방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지자체는 토지은행을 활용해 공원을 조성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340) 중 우선관리지역(130)에 대한 공원조성과 국공유지(90) 실효유예로 최대 220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20부지가 공원으로서 조성될 경우 1,100만 그루의 나무 조성, 4,400만명이 1년 간 숨쉬는 공기 제공,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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