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그대로 대기 중에 내뿜은 '한화토탈', 조업정지 10일
충청남도가 최근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에 대해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방지시설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됐기 때문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10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오염물질을 거르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미 가동 상태인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도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2건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하고 대기배출시설 미 신고 건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밖에 방지시설 기계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조 미 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등 7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고현정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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