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공사 과도한 설계 변경 막는다…서울시, 대안설계 지침 마련
부동산 입력 2019-05-30 10:02
수정 2019-05-31 08:31
유민호 기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사의 과도한 설계 변경을 금지하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으로 향후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자(건설사)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 설계를 바꾸는 ‘대안설계’를 할 때 관련 도시정비법과 조례가 규정한 ‘경미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또 구체적으로 정비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부대시설의 설치 규모를 늘리거나 내·외장재료를 바꿀 수 있다. 입찰서에는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명세와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대안설계로 늘어난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공사들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층수나 세대수를 늘리는 설계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고, 조합원과 갈등이 끊이지 않자 대안설계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는 지침을 반영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과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이날 고시와 함께 시행한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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