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LG화학에 10억 맞소송…‘배터리 소송’ 확전
산업·IT 입력 2019-06-10 21:02
이보경 기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력을 빼 온 것이 아닌 지원자 스스로가 이직을 선택한 것이며 정당한 영업활동이었다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입니다. 또 LG화학의 이번 소송이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덧붙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에서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두고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ITC에서 지난달 30일 조사개시를 결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SK이노베이션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염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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