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방송·금융 등 52시간제 본격 시행
산업·IT 입력 2019-07-01 08:51
수정 2019-07-01 08:57
김혜영 기자
주 52시간제가 버스, 방송, 금융 사업장 300인 이상의 경우에 1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26개였던 특례 업종 중 보건업 등 5개 제외한 21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했다. 이들 21개 업종에 대해서는 1년 간 주52시간제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대표적인 업종이 노선버스, 대학 등 교육서비스, 음식점 및 주점업, 방송, 금융업 등이다.
즉,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500여개가 주52시간제 틀 내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21개 업종 1047개 사업장이 추가로 주52시간제 틀 내로 들어가는 것이다. 고용부는 다만 인력 충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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