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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만 6세→ 7세 미만으로 확대

경제·사회 입력 2019-07-12 16:16 수정 2019-07-12 20:54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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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편 아동수당이 925일부터 7세 미만모든 아동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금은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40만명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간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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