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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 부과 합의…'최소세율' 논의 관건

산업·IT 입력 2019-07-19 09:14 수정 2019-07-19 09:16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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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 샹티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현장./사진=서울경제DB

G7 국가들이 글로벌 IT 대기업들에 역외 구각에서 올리는 매출에 대한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명을 18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이날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프랑스는 의장 성명을 통해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그 영업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G7 재무장관들은 2020년까지 이 같은 해법을 채택하는 방안을 완전히 지지했다"면서 "효과적인 최소한 수준의 과세는 기업들이 세금을 공정히 납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로써 미국계 글로벌 대기업이 유럽에서 디지털 영업으로 올리는 매출에 대해 해당 국가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세율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특정 국가에 물리적으로 법인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서의 영업활동, 특히 디지털 영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이런 원칙에 G7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도 디지털세의 '최소 세율'이 언급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G7이 디지털세의 원칙적 부과라는 큰 틀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논의된다.


OECD는 내년 1월부터 G7이 합의한 원칙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연말에 G20에 제출할 방침이다.


프랑스는 최근 연수익이 7억5,000만 유로(약 9,900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약 33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은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지의 IT 대기업 30여개 정도로, 자국 IT 대기업들이 대거 표적이 된 미국이 보복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양국 간 갈등 기류가 형성됐다.


프랑스가 디지털세 도입안을 의결하자 영국과 스페인도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유럽 대(對) 미국의 대립 구도가 굳어졌다.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불공정한 무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의 조치를 조사 중이다.


미국이 반발하자 프랑스는 국제적으로 디지털세의 원칙이 합의된다면 이미 의회에서 통과한 법안을 취소할 수 있다며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디지털세의 '최소 세율'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놓고 미국과 유럽 국가 간에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미국이 최소세율을 최대한 낮게 책정하는 방안을 고집할 경우 향후 실무 논의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G7 국가들은 페이스북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디지털 통화 '리브라' 등 가상화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대체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G7은 성명에서 "리브라 같은 프로젝트들이 통화 주권과 국제통화시스템의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새 가상화폐 도입 여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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