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GS·현대 등 3.5조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
한국가스공사 LNG 저장탱크 전경. / 사진=서울경제TV DB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3조5,0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입찰 담합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의 상고심에서 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한화건설도 항소심이 선고한 벌금 9,000만원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 협의해 총 3조5,495억원 상당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책사업인 공사 입찰에 시공실적을 보유해야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최저가 입찰을 위해 경쟁 없이 전원이 투찰 가격을 담합했다.
1심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공공발주 공사로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돼 담합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각각 벌금 2,000만~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낙찰 담합은 공정거래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공사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도 회복 안 됐다"며 "다만 범행 후 나름대로 담합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다"며 1심형을 유지했다.
건설사들은 "일부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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