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 소상공인 1만1,500명 보상

산업·IT 입력 2019-08-19 08:43 수정 2019-08-19 15:06 유민호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KT가 지난해 11월 서울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11,500명에게 625,00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말 현재 화재피해 소상공인 11,500명에게 625,000만원어치 보상을 지급해줬다. KT는 이로써 지난 55일까지 피해를 신고한 13,500명 가운데 85.2%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피해고객 110여만명 대상 요금감면액은 3508,000만원에 달했다. 모바일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이용 고객에게 1개월 이용료 기본 감면을 통해 3342,000만원이 보상됐다.

 

상품별로는 모바일 고객 587,298명에게 2212,000만원이, 인터넷 고객 198,109명과 IPTV 고객 124,101명에게 각각 482,000만원과 226,000만원이 보상됐다. 또 동케이블 이용 고객 1813명에게 2~3개월 또는 2~6개월 감면을 통해 84,000만원이 보상됐고, 이의 신청 고객 159명에게는 82,000만원에 해당하는 2개월 감면이 이뤄졌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