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국사 화재 피해 소상공인 1만1,500명 보상
산업·IT 입력 2019-08-19 08:43
수정 2019-08-19 15:06
유민호 기자
KT가 지난해 11월 서울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62억5,00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말 현재 화재피해 소상공인 1만1,500명에게 62억5,000만원어치 보상을 지급해줬다. KT는 이로써 지난 5월 5일까지 피해를 신고한 1만3,500명 가운데 85.2%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전체 피해고객 110여만명 대상 요금감면액은 350억8,000만원에 달했다. 모바일과 인터넷, 인터넷TV(IPTV) 등 이용 고객에게 1개월 이용료 기본 감면을 통해 334억2,000만원이 보상됐다.
상품별로는 모바일 고객 58만7,298명에게 221억2,000만원이, 인터넷 고객 19만8,109명과 IPTV 고객 12만4,101명에게 각각 48억2,000만원과 22억6,000만원이 보상됐다. 또 동케이블 이용 고객 1만813명에게 2~3개월 또는 2~6개월 감면을 통해 8억4,000만원이 보상됐고, 이의 신청 고객 1만59명에게는 8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2개월 감면이 이뤄졌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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