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특별연장근로 사유 ‘일시적 업무 증가’ 포함”
입력 2019-12-11 16:13
수정 2019-12-11 21:00
정훈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과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해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겠다”며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정훈규기자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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