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쇼핑몰·아울렛, 매출 감소시 임대료 인하 요청 가능해져
[사진=공정위]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복합쇼핑몰·아울렛과 면세점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납품업자와 매장 임차인의 권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포함한다.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모두 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등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계약 체결 시 통지, 60일 전 계약갱신 여부의 통보,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화 등을 규정했다.
특히 복합쇼핑몰·아울렛 업종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관리비 예상비용의 사전통지 등을, 면세점 업종은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의 지급 기준, 반품 사유의 제한적 허용 등을 규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 채택하도록 유도·지원하고 계약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 채택 여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빌 게이츠까지?” 美 열풍 피클볼…패션업계도 ‘주목’
- 3 김포 원도심 랜드마크 기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관심
- 4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5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6 "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7 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8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9 "마리오, 커비 만나러 오세요" 타임스퀘어, 닌텐도 스위치 체험 이벤트
- 10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 새만금, '미래 첨단산업' 글로벌 기업 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