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총 39곳·1억8,678만주’
증권 입력 2020-01-31 09:52
이소연 기자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2월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이 전월 대비 20.6% 감소한 1억8,678만주로 집계됐다.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91.1% 증가한 수준이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총 39개사의 주식이 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자본시장법·금융위원회규정·거래소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코스닥시장 2월 중 의모보호예수 해제 현황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시장 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2,651만주, 코스닥시장에서 1억6,027만주가 각각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기업은 CJ4우(9일)·쌍용자동차(11일)·케이비아이동국실업(25일) 등 3곳이고, 코스닥시장에서는 이노테라피(1일)·코윈테크(5일)·그린플러스(7일)·동구바이오제약(13일)·마니커에프앤지(20일)·엔지켐생명과학(21일) 등 36곳이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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