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도 비리 복마전 되나…일부 조합원, 건설사 고소
부동산 입력 2020-02-11 20:55
수정 2020-02-12 10:42
유민호 기자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한 건설사가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을 뿌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해 11월 GS건설의 외주 홍보직원. OS요원들이 향응과 돈을 제공했다며,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OS요원 2명은 고소인의 아들에게 현금 300만원이 든 봉투를 시공사 홍보 책자에 넣어 전달했고, 비싼 식사나 과일 바구니 등 향응을 일부 조합원에게 꾸준히 제공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GS건설 측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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