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쥐어짠 ‘1+1’ 이벤트…공정위, CU에 과징금
산업·IT 입력 2020-02-13 16:53
수정 2020-02-13 20:25
이아라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국내 대표 편의점인 CU가 음료수 등을 하나 사면 하나를 끼워주는 ‘1+1’ 등 이벤트를 할 때 납품업자에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비지에프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해 제재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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