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년내 또 올리면 세제 혜택 못 받는다
부동산 입력 2020-04-21 16:00
수정 2020-04-21 19:53
정창신 기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건물주가 임대료 증액 후 1년내 또 임대료를 올리면 개인지방소득세 등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엔 분리과세 대상인 임대사업자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우대 혜택(필요경비율 60%, 소득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또 임대료·임대보증금 인상이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존 조건 외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기준 준수 등의 내용이 추가되는 등 임차인 보호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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