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부동산 입력 2020-05-11 15:34
수정 2020-05-11 20:57
정창신 기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법인의 주택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합니다.
우선 정부는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합니다.
중점 조사 지역은 작년 12·16 대책 이후에도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입니다.
국토부는 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지를 지목했습니다.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거래는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이뤄집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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