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전직 서울시청 직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최근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지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돼있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오전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박 시장의 딸이 오후 5시 17분께
112에 실종신고를 했고, 0시께 경찰과 소방당국이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2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및 드론활용 경진대회 ... 측량 ‘정선군’, 드론 ‘화천군’ 선정
- 3 속초시, 자원순환을 위한 교환사업 시행
- 4 평창군, 2024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 5 '광주 서구형 스마트 돌봄' 성공사례…전국 지자체 시행된다
- 6 와이콤마, 똑똑한개발자와 MOU 체결
- 7 화순군, 청년 구직활동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8 전주 팔복동 철길 '이팝나무 명소' 5월12일까지 개방
- 9 오니스트, ‘Ownist Garden Edition’ 기프트 세트 출시
- 10 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