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휴대전화 통신영장 기각…“강제수사 필요성 부족”
입력 2020-07-17 10:39
수정 2020-07-17 14:09
김혜영 기자
[사진=서울경제]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은 박원순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에 대해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도 강제수사로서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변사자 사망 경위와 관련, 타살 등 범죄와 관련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실종 당시 발부된 영장으로 확보했던 휴대 전화 1대의 사망 직전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사망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사망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오늘(17일) 중으로 서울시 관계자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jjss1234567@sedaily.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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