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티, 전 최대주주 형사고발…“계획되고 악의적인 공시지연”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이디티(215090)는 코스닥시장 거래정지 조치와 관련해 악의적인 의도로 경영 안정화를 방해한 전 최대주주 (주)미래에프앤지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디티는 전 최대주주 (주)미래에프앤지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된 중요 공시사항을 1년여간 숨긴 것과 그와 관련된 사문서 위조혐의 등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디티에 따르면 (주)미래에프앤지는 지난해 7월25일 (주)미래에프앤지와 엘아이 사이에 경영권 변동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을 1년이 지난 지난달 6월 이디티 측에 알렸다. 회사측은 즉시 공시를 했으나 결과적으로 중요 공시사항을 1년이 지나 지연공시하게 됨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중과실 벌점 8.5점을 부과받았다. 이에따라 누적 벌점이 18.5점을 기록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됐다.
이디티 측은 “지연공시에 따른 중과실 벌점과 관련된 책임은 (주)미래에프앤지에 있다”며 “㈜미래에프앤지가 적기에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체결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면 지연공시 중과실 벌점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같은 상황이 발생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디티측은 “미래에프앤지 대표이사와 미래에프앤지의 실질사주로 추정되는 박 모씨와 관계인 지 모씨 등을 사기,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형사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디티는 회사 홈페이지에 주주들을 위한 안내문을 통해 “현재 회사의 생산 및 개발, 재무, 영업, 현금흐름 등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일로 인한 주주 여러분의 실망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으나 걱정과 질타를 해주시는 만큼 당사는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이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더 나은 회사로 재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디티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실질심사 사유 발생(매매거래정지) 확인일로부터 15일이내 실질심사 대상여부가 결정된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를 심의 의결하게 된다. 이디티는 이번 중과실 벌점 8.5점이 추가돼 누적벌점 15점을 넘어서게 됐다.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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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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