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투기 의혹'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손혜원 “실체적 진실 알리겠다”
손혜원 전 의원 SNS 화면캡쳐.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처가 남아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
- 5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6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
- 7 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8 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9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10 고금리에 4대 금융 카드사 실적 '희비'…신한·하나·국민은 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