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 내린 예비판결 일부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ITC는 지난 7월 내린 두 회사에 대한 예비판결과 관련해 대웅제약에서 이의 제기한 부분을 수용하고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예비판결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의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을 뒤집고 최종 결정에서 승소를 자신했지만, 메디톡스는 통상적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cargo29@sedaily.com
정훈규 기자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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