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관세청은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에 대해 별도 지침을 시달할 때 까지, 제3자 반송의 경우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당초 28일을 기한으로 운영 중이었다.
또한, 관세청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철저한 면세품 관리 차원
에서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안정
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dalove@sedaily.com
문다애 기자 보도본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빌 게이츠까지?” 美 열풍 피클볼…패션업계도 ‘주목’
- 3 김포 원도심 랜드마크 기대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 관심
- 4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5 [이슈플러스] “외국인 관광객 회복”…유통업계 기대감↑
- 6 "전남권 의대유치 공모는 부당" 순천대 불참에 꼬이는 전남도
- 7 카페051, 5월 1일 전국 가맹점 아메리카노 무료 행사 진행
- 8 그로쓰리서치"클리오, 인디브랜드 최강자…올해 최대 실적 전망"
- 9 “에스파와 함께”…미쟝센, ‘퍼펙트세럼’ 신규 광고 온에어
- 10 사모펀드發 상폐추진 봇물…‘커넥트웨이브’도 증시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