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없이 넘긴 '페이스북' 과징금 67억원 부과
산업·IT 입력 2020-11-25 15:42
수정 2020-11-25 15:47
윤다혜 기자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당사자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 정보를 넘긴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 기관에 고발했다.
개인정보위는 25일 제7회 위원회 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이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정보와 함께 친구의 개인정보까지 제공됐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12년부터 약 6년 동안 위반행위가 이어져,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가 넘어간 걸로 추정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페이스북이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조사에 착수한 지 20개월 만에 다시 자료를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윈 개인정보위원장은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국내와 해외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da@sedaily.com
윤다혜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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