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일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은 물론 공공기관이나 온라인 금융거래 이용 시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민간인증서는 액티브 X 등의 실행파일 설치와 1년 갱신 등 제약사항이 없어 이용자의 편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다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민간인증서의 하나로써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 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3 “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4 [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5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6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7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8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9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10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