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표준공시가격 10.13% 상승
부동산 입력 2020-12-17 19:12
수정 2020-12-18 09:35
정창신 기자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내년 서울지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0.13% 상승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와 비교해 6.68%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내일(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단독주택은 417만 가구로 이중 23만가구를 표준단독주택으로 정해 공시가격을 정한 뒤 주변 단독주택들은 이 가격에 맞춰 공시가가 정해지게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광주(8.36%), 부산(8.33%), 세종(6.96%) 등 순으로 변동이 커지게 됩니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4.6%, 9억~15억원 구간의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재산세율 인하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시세 약 9억5,000만원) 이하 표준주택 비중은 전국 95.5%, 서울은 69.6%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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