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사의 무인가 혹은 미등록 영업 48건을 적발해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불공정거래 점검 및 민원분석 등 조사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체가 회원들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리딩방을 개설한 후 자신이 매수한 주식을 추천하는 등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 33건에 대해 심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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