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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상속세 확정…주식만 11조

산업·IT 입력 2020-12-22 19:50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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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지난 10월25일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할 상속세가 오늘 증시 마감과 함께 확정됐습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주식 상속가액은 8월24일부터 오늘까지 종가 평균으로 계산됩니다.


6월 공시된 이 회장의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관련 지분율을 반영하면 주식 상속가액은 총 18조9,000억원대이며, 여기에 최대주주 할증률 20%와 최고세율 50%, 자진신고 공제율 3%를 감안하면 주식 상속세액만 11조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회장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이고, 추가로 용인 에버랜드 토지 등에서도 상속세가 발생할 전망입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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