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경제TV]
오늘(2일) 국무회의 의결 결과,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이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레버리지(차입)가 200% 이상인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또한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 판매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난도 상품을 거래 시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투자자가 다시 생각한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됩니다.
또한 펀드의 기초·운용자산과 손익구조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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