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민 6만여명 역차별..."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때문"

전국 입력 2021-02-02 13:39 임태성 기자 0개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규제로 도민 ‘복지 역차별’ 지적,

평균 전세가격은 1㎡당 287만6,000원으로 6대 광역시보다 70만원이 높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경기도]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2월 말까지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지역구분 개편방안 연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기도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르면 이달 초 현행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지역 특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도민 상당수가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기초수급대상자 선정기준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6대 광역도시를 대도시로 분류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시는 중소도시’, 군은 농어촌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초수급대상자 소득을 산정할 때 대도시 주민에게 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실제로 현재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 선정기준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으로 해당 시·군이 어디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다르다. 기초연금 역시 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으로 각각 다른 공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중소도시로 분류된 경기도내 시의 경우
6대 광역시보다 주택 가격이 높아 제도취지와 다르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당 경기도 평균 전세가격은 2876,000원으로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광주 등 ‘6대 광역시1당 평균 전세가격 2176,000원보다 오히려 70만원이 높다. 평균 매매가격 역시 14404천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가 3254천원보다 115만원이 높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경기도 수원시와 인천광역시에서 각각 전세
6900만원 주택에 거주하며 월 소득 120만원인 4인 가구를 비교해보면 인천에 사는 4인 가구는 6900만원의 공제기준을 적용받아 재산 소득환산액이 '0'으로 잡힌다. 그러나 경기도 수원시 4인 가구는 4200만원의 공제기준만 적용돼 27백만원의 재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책정된다.


때문에 인천에 사는
4인 가구 중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선정기준인 146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26만원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 수원시 가구는 동일한 조건에서도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도는 이렇게 ·도별 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대도시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경기도민이 약 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현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3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기준인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광역도 4단계로 세분화 현재 중소도시로 분류된 수원 등 경기도내 인구 50만 이상 11개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주택매매가가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경기도내 19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의 대도시권 기준 상향 등 3개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news@sedaily.com

기자 전체보기

기자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시아창의방송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

ON AIR 편성표

0/250

주요뉴스

증권 산업·IT 부동산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