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올해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4%포인트 내리는 것이 핵심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2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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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금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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