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익 재산, 확정 판결 전까지 처분 못해
부패방지법 위반…12일부터 영장실질심사
25억→102억원…2~4년 사이 4배 뛰어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일대에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경찰이 부동산 몰수보전을 신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입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LH 현직 직원 A씨와 지인 B씨 등 2명의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토지(1만7,000㎡)에 대해 몰수보전을 인용했습니다.
A씨 등은 오는 12일부터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상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들은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지구 중 광명시 노온사동 땅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매입 당시 25억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102억원으로 2~4년 새 4배가 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eyjin@sedaily.com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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